윤웅채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 화장품과 관련해 흔히 출원을 진행하는 특허는 '원료'이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 조성물 및 제조방법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또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화장품 그 자체에 대한 출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용기, 용기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도 다수 출원이 되고 상황이다. 

다만 용기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만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선행기술조사 및 회피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화장품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데이터 분석에 관한 서버, 시스템, 방법(BM) 등에 대한 특허도 출원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는 등록이 어려운 편에 속한다. 등록률을 비교하자면 평균적으로 30%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따라서 후자의 특허를 등록받고자 한다면 BM특허에 관한 등록경험이 많은 곳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디자인 대부분은 용기, 보관함, 라벨

일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디자인 출원을 한다면, 10건 중 8건 정도는 용기에 관한 것으로 진행한다. 이 외에 라벨이 1건 정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디자인만 두고 보았을 때, 화장품 산업은 용기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보기 좋은 것에 눈이 더 가기 때문이다.

라벨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설명을 생략하겠다.

한편 10건 중 0.8건 정도는 화장품 보관함에 대한 디자인으로 이 부분은 화장품 사업보다는, 생활용품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더 많이 선택했다.

관련해서 '이런 것도 디자인으로 하는구나'라고 해도 충분할 것이다. 

◆화장품 상표 출원 때 주의점은?

상표에 관해서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화장품 사업에 진입하는 그 순간, 상표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리사를 찾는 대부분은 처음에는 상표부터 출원 상담을 한다. 좋은 이름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한번 할 때 '여러 개의 상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회사에서 오직 하나의 브랜드만 만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모든 브랜드에 동일한 지정상품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통 화장품(제품)은 3류에 속한다. 3류 안에는 총 1474건의 고시 상품이 있다. 이 안에서 각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지정상품의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라인과 색조라인, 그리고 워시 제품은 하나의 브랜드로 묶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각각 라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상품 선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추가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자료 협조=윤웅채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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