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식재산권법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식재산권법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상표도용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를 도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기업이 걱정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상표도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상표권을 도용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한 기업은 2753곳에 달한다. 불과 1년 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797곳에 불과했던 상표도용 사건이 245%나 늘어난 셈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상표도용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난해 227곳에 달하며 태국에서도 664곳의 기업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업종도 매우 다양한데 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얻게 된 식품, 화장품, 패션업계의 기업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제 막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신생기업까지 상표도용 피해를 입고 있어 기업은 물론 국가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런 방식의 상표도용은 대개 ‘상표 브로커’에 의해 자행된다. 국내에서 인정되는 상표권과 아무 연관이 없는 제3자가 무차별적으로 유명 상표를 중국 기관에 등록한 후, 국내 업체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내 업체가 이러한 행보를 문제 삼으면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진짜’라며 뻔뻔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 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장 해외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자사 상표가 출원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중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무단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거나 도용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아직도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이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아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상표 브로커’들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무차별적으로 ‘상표 사냥’에 나서기 때문에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식재산권법변호사는 “한 번 상표권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후 동종 또는 유사 업계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표도용 사건에 한 번 휘말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미리 살피고 예방해 분쟁을 막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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