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변리사가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변리사가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 최근 저작권손해배상으로 인해 상담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저작권 범죄의 발생률이 매일매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SNS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에게 있어 정말 많은 편리함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주곤 하지만 한편으론 SNS 저작권 범죄 발생율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손해 보지 말고 당당하게 저작권손해배상을 침해한 자에게 요구해야만 한다.

먼저 ​‘저작권 침해’의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봐야 한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작권 혹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이런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만약 저작권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면 긴급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처분 신청이란 본인의 저작권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상황이 발생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처분이다.

또한 저작권손해배상 요구 때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한 자의 고의나 과실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에 대한 가치의 하락, 판매 감소와 같이 재산적 피해나 정신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받아 저작권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위자료의 금액은 침해한 자의 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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