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본인만의 사업 혹은 브랜드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디자인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기업으로 큰 성장하고 싶은 기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크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권 특허분쟁만 하더라도 디자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이란 무엇이며 디자인권 특허분쟁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 혹은 그 승계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만약 한 디자인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해 등록하게 된다면 디자인권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부터 디자인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또한 디자인권을 가진 등록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권 특허분쟁의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디자인특허분쟁으로 이어져 임의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서 통보할 시에는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추가 피해 없이 디자인권 특허분쟁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실 수 있다.
만약 디자인권 특허분쟁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디자인권의 권리자는 형사 또는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입증해 제출하여 인정받게 된다면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디자인권 특허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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