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피코크 BT21' 서울의 맛 분식 7종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마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피코크 BT21' 서울의 맛 분식 7종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마트

[비즈월드] 이마트는 최근 자사의 대표 간편 가정식 PL 브랜드인 '피코크'가 라인프렌즈의 글로벌 인기 캐릭터 'BT21'과 협업해 '피코크 BT21' 분식 7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라인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BT21은 코야(KOYA), 알제이(RJ), 슈키(SHOOKY), 망(MANG), 치미(CHIMMY), 타타(TATA), 쿠키(COOKY), 반(VAN)으로 구성된 우주스타를 꿈꾸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로 MZ세대의 선호도가 높다.

이마트는 이번 협업으로 피코크의 고객층을 확대하고 피코크 상품 구매에 재미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의 사례처럼 많은 창작자들은 ‘내가 그린 캐릭터도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질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그림을 그려서 혹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그 캐릭터가 상용화되어 인형이나 혹은 장난감 등으로 만들어져 여기저기 눈에 띄면 어떨까라고 상상 해 본적이 있는가?

그런데 본인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다른 누군가 도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본인의 캐릭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다.

◆캐릭터 상표권이란?

캐릭터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상표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또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하다.

이런 상표권의 적용범위가 본인이 만든 캐릭터에도 적용이 되어 캐릭터상표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캐릭터 상표권 침해 대처방법은?

본인의 캐릭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캐릭터 상표권 등록이 우선적으로 되야 하는 것이다.

캐릭터 상표권 등록을 하면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부터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소극적 권리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캐릭터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만약 본인의 캐릭터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한 사람을 금지, 예방 청구가 가능하며 그 사람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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