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예방·대비위해 문제 인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연구 필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서울시의회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안전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개원 이후 11대 전반기 활동을 통해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수해방지시설 확충 및 용량 확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대비책 및 소방분야 제도마련 등에 집중했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81건의 안건이 제출·회부 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를 더욱더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이를 토대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위원회 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전 중 화재 예방과 대응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10대에 이어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연속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 위원장은 10대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물복지증진 특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다양한 실무를 경험해 11대 의정활동에서 전반기 도시안전설위원장으로서 초기 어려움도 있었지만 1년 6개월여의 기간에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 위원장과 11대 전반기 위원회 활동과 서울시에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도심 재난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도시안전건설위장으로 꼭 해결하고 싶은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제도적 기반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동안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와 정책들이 잘 정착되는데 주력하고 싶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전시설의 현황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지난 예비심사 때 우리 위원회가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과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강남역·도림천·광화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설치 등 수방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서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리한 삶이 직결된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지고 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도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도록 하고자 한다”

-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의 신규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으로 전기차 총 등록 대수는 6만7845대에 이르며 이와 함께 화재 발생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소방에 접수된 전기차 화재 14건을 살펴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건이 발생했으나, 2022년도에는 3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도 9건으로 크게 증가해 전기차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소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과다 충전으로 인한 내부 배터리팩 화재가 주요하게 지목되는데 전기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진압 장비로 소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 소방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수조, 전용관창 등의 장비2)를 각 소방관서별로 비치해 운영 중이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훈련을 실시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제321회 정례회 당시 지적한 전기버스 화재 대비 미흡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기버스 화재의 전문적인 화재 대응능력 숙달 소방 훈련을 진행토록 하는 등 만일의 전기버스 화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연구가 필요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서울 소방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사진=손진석 기자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사진=손진석 기자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추진 상황은.

“먼저,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은 악취저감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양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을 복개해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려 하는 것으로, 올해 19억4500만원을 투입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살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의 경우 현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11월에는 우리 위원회가 물재생시설 부지경계선이 바뀌면서 기존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던 주변 영향 지역주민 중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서울시 물재생시설의 주변 영향 지역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의 정의를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의 부지경계선’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소급 적용하여 물재생시설 부지경계선이 축소되더라도 기존 하수도사용료 면제혜택을 받던 가구들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 과거 강남역 침수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예방 대책은.

“서울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설정돼 서울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지난해(2023년) 시간당 최대 95㎜에서 100㎜로 높이고, 침수취약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10㎜까지 상향했다.

이를 위해 2027년 준공목표로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침수에 취약한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총 12.4㎞ 길이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으로 2032년까지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에도 추가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침수우려지역에는 약 2조원을 투자해 빗물펌프장 증설, 빗물저류조 신설, 하수관거 정비, 하천단면 확장 등 방재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 전반의 강우처리 역량이 크게 개선되어 보다 안전한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2022년 8월부터 서울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1단계 사업은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대상 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등 법 의무 이행사항 관리’, ‘중대재해 예방활동 기록관리’, ‘행정포털 등 내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사항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다.

2단계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위험성 평가 업무 및 교육관리 전산화’, ‘유해·위험요인 관리’,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사용자 확대’, ‘1단계 미비점 등 기능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제도의 변화는.

“도림보도육교 붕괴는 정기안전점검 이후 3개월만에 발생해 시민들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고였다. 이는 소규모 교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시 예산부족과 짧은 용역기간으로 정밀한 수준의 점검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소형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외관 조사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조 안전성이나 내구성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3종 또는 비법정 도로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특수형식 교량이나 보도육교의 ‘전담 주치의’ 지정을 확대해 특별관리하고, 시설물별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소규모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이 철저히 추진되는지 지속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서울시의 개선된 소규모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는 안전한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한다”

송도호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송도호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 구로거리공원의 지상공원 훼손과 지하주차장의 무리한 강행에 대한 도안위 차원의 대응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제321회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했었다.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로구와 서울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에서는 시유지로서 지목이 도로인 공원부지의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동의안 심사 당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공원 생태녹지공간 훼손과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공공재산이라 할 수 있는 도로부지의 사용과 관련해 구로구청의 주민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구로구청으로 하여금 의견 수렴을 충분히 선행할 것을 전제로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이에 구로구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구로5동, 신도림동 통장 각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신도림동, 구로1~5동, 가리봉동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월 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구로구의 의견 수렴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 판단할 생각이다”

-관악지역 발전을 위해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 총 738억8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히셨다. 주 예산의 사용처는. 

“금번 확보한 예산의 쓰임새는 구민 편의 제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먼저 도로관리 및 노후도로 내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등에 약 12억원, 올해 완공을 앞둔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예산 125억3100만원과 봉천천 하천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 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대심도) 설치 예산 500억원, 하수관로 정비 예산 78억5300만원, 관악구민 안전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관악소방서에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를 위한 예산 18억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학교에 필요한 통신·조명시설 개선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저는 뭐 위원장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뭐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같이 잘 끌고 갈까 잘못되면 서로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배려하면서 같이 가려고 노력했다. 

이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데로 가야 할 것 같고 또 자리를 비워주는 게 원칙이다. 11대 후반기에는 교통위원회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제 지역에 서부선이 우리 지역으로 통과한다. 내년 후반기에나 착공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자 공사여서 50대50으로 진행하는데, 국비 12%와 시비 38%로 진행된다. 물가가 올라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비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한다. 

또 시공사인 두산 건설 컨소시엄하고 협약하면 본 설계를 시작하는데 본 설계가 나오기까지 약 1년 넘게 걸린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착공을 할 건데 본 설계가 아직 안 돼서 어쨌든 제가 이제 후반기에 그 부분을 물꼬를 틀려고 한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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