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은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매뉴얼과 자금지원 등 많은 과제 남아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온종일 돌봄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온종일 돌봄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소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즉 강남 마약 음료 사건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건·사고 등에 대한 수습만 해오지 않았느냐는 후회가 많이 된다”고 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솔직히 기억나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싸운 것밖에는 기억이 안난다”라며 “시의원이 2년 동안 한 상임위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임기가 그냥 끝나버린다. 문제가 있던 당시 저는 몇 가지 안건에 집중하다 보니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갈등이 생겼다”고 회상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그 시간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유연하지 못해서였다. 좀 더 유연하게 보냈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교육 관련해 많은 현안이 남아있다. 이를 해결을 위해 지금은 저희 교육위원님들에게 다른 상임위는 워낙 사업이 많고 단기성 사업이지만 교육만큼은 의원님들이 좀 집중해서 다른 상임위 가시고 싶다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 남으셔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부분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4년 동안 그걸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10대에 이어 11대 재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예산과 관련해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시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본지는 이승미 교육위원장과 서울시 교육행정 및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집어보고, 남은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역점 사업은.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학생 사망사고와 지난해 4월 마약 음료 사건,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을 지원해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해서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감의 책무 규정 등을 정비했다. 이어 4월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시의회,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교육안전보장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2023년 9월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의한 심리 치유나 소송 과정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아카데미 등 지역 돌봄의 근거 법령이 산재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온종일 돌봄을 통합하려는 입법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학교 중심의 돌봄에 대해 많은 교원이 우려하고 있고, 2020년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었을 때 돌봄전담사 고용과 돌봄 수요, 시설·인력·재원 마련 등에 있어 발생하는 도·농간의 격차 등에 관한 우려나 논의가 있었던 만큼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에서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행해보고 필요하면 지원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다. 돌봄을 위한 인력과 장소 그리고 자금지원 등과 돌봄을 책임질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인권학생 조례안에 대한 평가는.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적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 학생 인권을 강조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해왔다고 생각한다.

또 조례는 학생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규정한 규범임과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상식적인 가치를 자치법규의 형태로 규정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본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극단적 사례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 등에 관한 문제는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그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기한 연장)을 비롯해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 등 여러 건이 회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여전히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지역사회 모두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다양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 갈등 쟁점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과 교권회복에 대한 입장은.

“우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교원의 교권 회복이 대립되거나 상호 우위를 겨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의해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교권 역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의해 교원에게 보장된 권한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교육 당국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보장을 균형 있게 이뤄야 할 책무가 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양자 간의 대립으로 다루거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치입법이 이뤄지고, 보호자와 교원, 학생과 교원 간의 의사소통 체계를 정비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상임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상임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진행과 앞으로 과제는.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가 500개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학교시설의 개선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의 당면 과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사업(前 그린스마트스쿨)을 통해 노후 교사의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냉·난방기나 급식 시설, 창호, 화장실 등 시설의 경우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공사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사업별이 아닌 학교별로 단위사업을 통합해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 투입은 지속되고 확대될 여지도 있어 재정적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학교 내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 노후시설의 신속한 개선이 함께 이뤄질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제기된 학교 공기순환기의 관리 부실 문제 해결도 함께 진행 중인가.

“오랜 기간 학교의 공기질 개선이라는 정책은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2009년 연 2회 이상 학교 공기질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 공기순환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학교 공기질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이미 설치된 공기순환기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생과 보호자 등이 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공기 질 데이터나 필터 사용 기간과 같은 정보를 통합 관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모색하도록 하겠다.

다만 아직까지 공기질에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들에 대해 실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못한점도 있다. 이와 관련 예산편성을 일부 해두기는 했지만, 먼저 현재 애매한 시설기준을 명학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검증되지 않은 공기질개선 장비들에 대한 검증도 빠르게 이뤄져야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조만간 보고 받을 것 같다.”

- 조희연 교육감과 김현기 의장이 갈등의 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해 교육 예산에 대한 계획은. 

“교육계에서 2024년은 유보통합이 본격화되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 예정되는 중요한 해다. 또 의장도 강조했듯이 저출산 대책 강화에 있어서도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혁신이나 유보통합, 늘봄학교, 저출산 대책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정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와 교육청 상호 간의 공감대가 큰 의제, 민생과 직결되거나 국가정책과 연계된 주요 이슈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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