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글로벌 시계 명품 브랜드 ‘롤렉스(Rolex)’, 이 브랜드가 자존감을 넘어 아집을 부리다가 외국 법원으로부터 공개 망신을 당했다. 그림=한국지식재산연구원
대표적인 글로벌 시계 명품 브랜드 ‘롤렉스(Rolex)’, 이 브랜드가 자존감을 넘어 아집을 부리다가 외국 법원으로부터 공개 망신을 당했다. 그림=한국지식재산연구원

[비즈월드] 대표적인 글로벌 시계 명품 브랜드 ‘롤렉스(Rolex)’, 이 브랜드가 자존감을 넘어 아집을 부리다가 외국 법원으로부터 공개 망신을 당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지난달 18일 덴마크의 패션 브랜드 PWT의 크라운 로고 사용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롤렉스(Rolex)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현지 소식을 인용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다.

이 가선은 지난 2016년 6월 3일, 롤렉스 측이 EU 상표 규정(EUTMR) 제8조(1)(b) 및 8조(5)에 근거해 PWT의 크라운(왕관 모양) 상표가 ‘의류, 신발, 헤드기어(class25)’ 항목에 등록되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이의를 신청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2020년 10월 19일, EUTMR 제8조(5)에 근거해 롤렉스의 이의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PWT 측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이의신청 승인 결정에 대해 2020년 12월 16일 소송을 제기했고, EUIPO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 BoA)는 이런 항소를 받아들였다. 

반면 롤렉스는 2021년 8월 25일, EUIPO 항소위원회 결정의 무효화를 재차 요청했고 결국은 유럽연합 일반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지난 1월 18일 EUTMR 제8조 (1)(b) 침해 해당 여부와 관련해  Rolex는 ‘의류, 신발 그리고 헤드기어’ 분야가 ‘시계’ 분야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혼동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각은 다른 종류의 재화라며 혼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EUTMR 제8조 (5) 침해 해당 여부에 대해 ‘Roelx’라는 이름과 함께 크라운(왕관) 상표가 사용될 때 그 평판이 유지되고, 크라운 로고 자체에는 평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자아도취에 빠져 있던 롤렉스가 자신들의 상표를 지키기는커녕 웃음거리로 만들고 마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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