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국회 토론회에서 권칠승(왼쪽 세 번째), 권인숙(왼쪽 네 번째) 국회의원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지난 15일 열린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국회 토론회에서 권칠승(왼쪽 세 번째), 권인숙(왼쪽 네 번째) 국회의원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비즈월드] 유럽이 특허제도의 개혁을 통해 세계 특허 판결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유럽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특허 보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권칠승·기동민·권인숙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기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명예회장은 “유럽이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설립 등 대대적인 특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세계 특허 판결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발표에서 “오는 6월 설립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기술판사 제도와 더불어 유럽변리사(EPA)의 단독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등 재판부와 대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런 개혁은 특허권자의 보호 강화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의 제고로 이어져 유럽에 기술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보현 독일변리사는 “특허제도는 발명가와 특허권자를 위해 존재한다”며 “기술판사제와 유럽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 등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들은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특허 분쟁의 신속화와 전문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범계, 권칠승, 기동민, 권인숙 의원은 “유럽연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유럽 특허제도의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럽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법조계, 재계, 언론계 및 학계 관계자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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