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멕시코와 특허심사, PCT 국제조사 활용해 ‘4년→10.6개월 단축’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체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 무기한 연장 협약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협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협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표=특허청

[비즈월드] 앞으로 우리나라 발명가들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 기간이 빨라지게 된다.

그동안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 절차에 따라 멕시코에 특허출원 때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획득 기간(2023년도 IP Coster 통계)이 10.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협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은 멕시코에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연간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여기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며,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PCT-PPH’는 PCT 국제조사기관 등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체결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출원인이 특정 국가를 선정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절차이다. 결과를 참고해 개별 국가로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 국네조사기관의 견해서 등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한-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 무기한 연장

특허청은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멕시코와 PPH 협력을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기존에는 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을 통해 해당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등 발명가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PPH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허청은 다른 나라들과도 심사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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