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 우려

5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5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1. 지난 8월, 개인 투자자 C씨는 증시 전문가 D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지만 수상한 느낌이 들어 대화를 중단했다. 확인 결과 D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이 5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지난 4월, E기업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근 E기업을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견되었으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개인정보 작성을 유도하는 허위 행위에 대해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게시했다.

5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영업주체 혼동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이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등이 있다.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또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 거래·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다.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권고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특허청 특사경의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현황에 대해 산업·법조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세미나’를 오는 6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계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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