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메이크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화장품 연구를 하고 있다. 참고사진=한국콜마
한국콜마 메이크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화장품 연구를 하고 있다. 참고사진=한국콜마

[비즈월드] 특허에는 매우 많은 분야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화장품 특허, 조성물 특허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만큼 화장품 산업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새롭게 화장품 특허나 관련 상표등록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미백이나 주름 개선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마케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복합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화장품 특허, 조성물 특허를 준비해야 할까?

화장품 기술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며 현재 꽤 많은 화장품 특허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이나 아토피성, 항산화 등 분야에 대한 출원 건수가 많은 편이다. 

게다가 화장품의 경우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국내에서 특허나 상표 출원 시점부터 1년이 되기 전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상표에 대해서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리 출원해 놨다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많고, 제품을 위조해 유통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따라서 화장품 특허 그리고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등 다수국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PCT 출원 혹은 마드리드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화장품 특허 등록을 위해 준비할 것은 우선 화장품 특허에 대한 출원 건수가 많아진 만큼 유사한 기술로 보이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은 출원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기술과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은 변경해 출원하는 것이 좋다.

실무적으로는 선행기술조사 단계를 통해 검토를 진행하며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된다. 

출원은 단지 서류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록이 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후 의견제출통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변리사 등 전문가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화장품 특허의 경우 화학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학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애초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출원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좋지만,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한다면 분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부담을 떠안아야 해서다.  

마케팅적 활용, 분쟁 예방과 권리보호 등의 목적으로 화장품 특허가 필요하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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