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발명이란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개인이 발명한 걸 의미한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직무상 발명이란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개인이 발명한 걸 의미한다.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하나의 특허권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허를 취득하면 다양한 장점이 생긴다. 

특허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해당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며, 최대 20년이라는 존속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그 분야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해당 특허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기술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양도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만큼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또 특허는 특허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3자가 내 특허권을 도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대처가 더 수월해 진다. 

상대방과 합의를 해 합의금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특허법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특허권 하나로도 정말 다양한 장점이 생기는 만큼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특허를 발명한 사람, 만약 내가 직무상 발명을 해 특허를 등록했다면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이미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내가 직무발명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대로 알아 두지 못해 받지 못하는 보상이 없어야 하는 만큼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그렇다면 직무발명보상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우선 직무상 발명이란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개인이 발명한 걸 의미한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개인이 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기업 이름으로 특허권을 소유한다면 개인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바로 직무발명보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허는 만든 사람이 무조건 권리를 소유할 필요는 없다. 

많은 이들이 특허를 발명해도 기업이나 회사 이름으로 등록한다. 실제로 특허권을 등록할 때도 발명자와 특허권자를 분리해 명시하고 있다. 

개인이 발명했지만 기업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내가 직무상 발명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허권자는 기업이지만 발명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아무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한 발명이라고 해도 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 이는 직무발명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져야지만 개인의 발명 의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직무상 발명을 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이미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당부드린다.

실제로 직무발명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개인이 한 발명이지만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래도 개인이 소유할 경우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직무상 발명을 해 특허를 등록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때는 회사에 적절한 권리(예를 들어 금전적인 보상)를 청구하면 된다. 

이럴 때에는 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직무상 발명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대처를 진행할 수 있다. 대신 직무발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직무발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적절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전적인 보상 대신 다른 보상을 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보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기본적으로 직무발명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으로 나눠진다.  

또 내가 직무발명을 했는데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검토 결과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기업에서 보상을 제시하고 이를 승계받은 뒤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전적인 보상은 적절한 금액을 결정해 요구하면 된다. 비금전적인 보상은 해외연수 또는 안식년이나 희망 직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내가 원하는 보상을 요구하면 되시며 기업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잘 몰라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에 대한 조언을 전문가를 통해 받아 보길 바란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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