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와 함께 특허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그 발명이 도대체 뭔지, 어디까지를 권리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윤웅채 변리사.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와 함께 특허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그 발명이 도대체 뭔지, 어디까지를 권리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윤웅채 변리사.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 디자인이나 상표 등록을 셀프로 진행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특허는 서류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먼저 특허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특허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특허는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진행해 온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편이다.

이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와 함께 특허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그 발명이 도대체 뭔지, 어디까지를 권리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변리사의 실력도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간사건 대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다.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만 수정이 가능할 뿐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가하려면 따로 출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명세서에 기재가 되는 바, 모든 특허출원에 관련된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라고 보면 된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던데 구성요소가 많아지면 더 깊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텍스트로 특허청에 설명을 해야 할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성요소를 많이 가져가려고 구체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소들이 많아질수록 권리범위는 좁아지기 때문이다. 기재한 모든 부분에 대해 성립해야만 발명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구현 가능한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한 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있지만 정말 도저히 출원 전까지는 청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때라면 이를 유예할 수는 있다.

출원서에 최초 첨부한 특허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았다면 적어도 어떤 발명에 대한 것인지 설명을 적어야 하며 출원일부터 1년 2개월 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도면을 꼭 첨부해야 하나?

도면은 선택사항이라고 보면 된다.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래프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라면 사진으로도 첨부가 가능하다. 꼭 도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정이 필요한데 절대 안 되는 걸까?

하도 빨리 출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느라 명세서에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보정이 가능하다. 보정을 하는 내용은 최초 출원한 날로 소급되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 속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특허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는 하지만 이 서류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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