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서체. 참고사진=픽사베이
다양한 서체.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폰트 저작권 관려 내용증명을 처음 받아 본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대응법을 알고 있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일반적인 우편물도 아니고, 내가 폰트저작권을 침해한 범법자가 되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과 관련해 인터넷에 찾아보니 누구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악의적인 내용증명이니 무시해도 괜찮다고 설명한다.

물론 두 얘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 관련해 수십만 가지의 상황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응법 역시도 여러가지 갈래로 나뉘게 된다.

더군다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면 일정 기간 내로 회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무시했다가는 오히려 사건의 규모만 더 키우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처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바뀌기도 한다. 

오늘은 이런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대한 대처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한다.

1.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먼저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 일정 기간 내로 꼭 회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는 편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공들여서 제작한 폰트, 구매한 사람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해놓고 저작권까지도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 누군가가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나, 혹은 해당 폰트를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운운하던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던 마음일까?

그래서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아 달라는 경고장을 메일로 보냈는데 메일을 읽고도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개발자나 저작권자는 속만 계속 타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 소송 등의 대응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응답조차 하지 않는다면, 경고로 끝나지 않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2. 내용증명 답변은 어떻게 보내죠?

그렇다면,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고 답장을 보내야 할텐데 이를 혼자서 작성해보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내용증명 자체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간단하다.

▲폰트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 요청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 지급
▲이후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

그러나 저작권법 관련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잡한 문서로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를 거쳐서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면 상대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전문가가 보기에 폰트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거나 합의금이 다소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억울하게 폰트 저작권 침해 혐의를 갖게 된 사연

회사 내부에 디자인팀이 존재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외주를 맡기기도 한다.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달받았는데, 나중에 폰트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외주를 통해 제작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이미지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경우 정답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주업체가 폰트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 의로한 기업에서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의성과 외주 제작건임을 입증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자료 협조=임주미 특허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 변호사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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