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등록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때 곧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와 관련해 ‘내 거다’, ‘네 거다’라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저작물은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많이 접하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
그 저작물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인 나 혼자서만 알고 있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그 저작물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등록을 받고자 변리사를 찾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온전히 저작권을 누리기 위한 방법
권리 자체는 창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발생되지만 공식적으로, 누구나 그 창작물이 ‘내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리고자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등록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양식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 나가면 된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 획득에 목적을 두고 절차에 임하고 있다면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이 남의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전문가와 검토를 하고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 역시 지식재산권 중 한 분야에 해당하지만 모든 변리사나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아니다. 대개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들이 특허나 상표, 디자인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저작권 획득을 위한 등록 절차를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은 변리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변리사 선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변리사의 경력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데다가 사후 70년 동안 그 권리가 유지된다.
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받아둔다면 권리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분쟁 발생 때 유리한 입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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