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등록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때 곧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와 관련해 ‘내 거다’, ‘네 거다’라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저작물은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많이 접하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

그 저작물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인 나 혼자서만 알고 있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그 저작물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등록을 받고자 변리사를 찾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온전히 저작권을 누리기 위한 방법

​권리 자체는 창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발생되지만 공식적으로, 누구나 그 창작물이 ‘내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리고자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등록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양식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 나가면 된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 획득에 목적을 두고 절차에 임하고 있다면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이 남의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전문가와 검토를 하고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 역시 지식재산권 중 한 분야에 해당하지만 모든 변리사나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아니다. 대개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들이 특허나 상표, 디자인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저작권 획득을 위한 등록 절차를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은 변리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변리사 선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변리사의 경력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데다가 사후 70년 동안 그 권리가 유지된다. 

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받아둔다면 권리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분쟁 발생 때 유리한 입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