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그림이나 영상·출판물 등의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부여되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특법법인 테헤란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테헤란
저작권은 그림이나 영상·출판물 등의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부여되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특법법인 테헤란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테헤란

[비즈월드] 저작권은 그림이나 영상·출판물 등의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부여되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소셜커뮤니티나 유튜브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저작권 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내가 침해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작권법 위반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포괄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저작권은 강연·글꼴·도서·영상·그림·음원 등 다양한 유형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모든 창작물은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타인의 잘못된 이용으로 인격적인 부분을 침해당할 수 있다.

​저작자의 감정이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저작인격권으로, 이는 양도나 대여·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로써,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복제권·공영권·배포권·대여권·2차 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보통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해야 받게 된다.

저작권 소유자를 기재하거나 저작권 침해 의사가 없음을 명시해도 저작물을 사용할 권한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서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답변을 발송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내가 위법사항을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압박감에 실제로 행하지 않은 잘못까지 시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침해 관련 서류나 경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게 좋다.

①내 행위가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②저작재산권 중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③상대의 요구가 적절한지를 파악한 후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전문가가 침해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공소 제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제 내가 입힌 피해보다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매체나 요소를 폐기하길 희망하지만 그 저작물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양도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원만한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

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대응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관련 전문가 없이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은 즉시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권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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