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최근 발생하는 저작권보호 관련 이슈는 아예 아무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의 성립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해야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최근 발생하는 저작권보호 관련 이슈는 아예 아무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의 성립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해야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비즈월드] 저작권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개선되며 저작권법의 존재나 효력에 대한 정보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저작물을 소비하는 행태가 자행되었지만 오늘날, 타인의 저작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저작권자가 법령을 이용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행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분야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그 위상이 높아지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오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소비되면 창작자의 의지가 위축되고 우수한 퀄리티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워 산업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며 이를 침해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드라마, 영화, 웹툰은 물론 캐릭터, 건축물, 글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범주의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물론 보편적인 특성이나 속성, 제작기법 등으로 제작된 대상물 전부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갖는데, 이 저작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나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넘길 수 없는 창작자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무효다. 저작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약정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이런 권리는 개별적으로 분리해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려 한다면, 자신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권리가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만일 본인이 복제권에 대한 권리만 취득했지만 대여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최근 발생하는 저작권보호 관련 이슈는 아예 아무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의 성립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해야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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