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사진=산업재산권 분쟁조정조정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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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현재 저작권분쟁에 휘말렸다고 가정해 보자.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할까? 

'​1. 변호사를 무조건 찾아간다. 2.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고민해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변호사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후의 방법이지,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부분은 아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손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느 정도의 인터넷 활용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상의해 확인하는 등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권리회복이 필요한 저작권분쟁 사건

법적으로 문제된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 하면 소송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비용적인 측면이나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섣불리 시작하기도 어려운 것이 소송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분쟁 사건에서는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화해를 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때 조정·중재를 받는 것이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특허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이다. 3개월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수수료 역시 최소한만 납부하면 되며 사안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메리트가 있어 많은 당사자들이 눈여겨 보면 좋은 제도 중 하나이다. (참고 비즈월드 7월 28일자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상반기 월평균 신청 건수 전년 대비 27.7% ↑’)

사실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으로 변리사 사무실 등에 문의헸을 때, 굳이 대응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금액이 너무나도 약소해서'이다.

이 정도 금액밖에 안되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한다. 10만원, 20만원 정도이던 손해액이 시간이 지나 수백, 수천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어서다.

◆무단으로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상표나 이미지 등과 관련한 저작권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등록되어 있는 상표나 이미지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미 침해 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먼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감히 내 권리를 침해해?’ 라는 생각,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일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권리자와 침해자는 감정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

이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해를 넘겨도 누구의 잘못인지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면 당사자 모두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이보다 더 나은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물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때라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합의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활용했는데도 저작권분쟁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침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불법적인 증거 수집 행위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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