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80여만원과 폐기 명령 확정 

현대미술가 야마모토 노부키(山本 伸樹)씨의 작품 ‘메세지’(오른쪽)와 나라현 야마토 코리 야마시의 상가협동조합의 짝퉁 전화부스. 사진=니케이신문 캡처
현대미술가 야마모토 노부키(山本 伸樹)씨의 작품 ‘메세지’(오른쪽)와 나라현 야마토 코리 야마시의 상가협동조합의 짝퉁 전화부스. 사진=니케이신문 캡처

[비즈월드] 일본의 한 상가 측에서 미술작가의 작품을 도용한 설치물을 만들었다가 벌금형과 함께 폐기 명령을 받는 망신을 당했다.

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 제2소법정(재판장 쿠사노 코이치)는 지난 8월 28일 현대미술가 야마모토 노부키(山本 伸樹, 65세)가 나라현 야마토 코리 야마시의 상가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니케이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해당 사건은 현대미술작가인 야마모토 노부키(山本 伸樹)씨가 지난 1998년 금붕어가 전화박스 속을 헤엄치는 작품 ‘메세지’라는 제목의 설치미술품을 제작·발표한 가운데 나라현 야마토 코리야마市의 상가협동조합 측이 작가의 양해 없이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당 작품과 유사한 ‘금붕어 전화박스’를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이 작품은 교토 대학생들이 제작했다고 신문 측은 전했다.

이 짝퉁 전화부스가 설치된 나라현 야마토 코리야마市는 금붕어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상가조합 측이 이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이미 세상에 알려진 작품을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도용된 것이 문제가 됐다.

상가조합 측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전화부스를 설치해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마모토 노부키(山本 伸樹)씨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조합 측의 작품을 다시 디자인해 재설치 할 것’을 상가조합에 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다고 한다. 상가조합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2018년 4월 10일 해당 금붕어 전화박스를 철거한 뒤 물을 빼고 보관해 왔다고 한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맡은 나라 지방법원은 이 작품에 대해 공중전화 부스 색상, 형상 내부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종류·색상·배치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피고 작품과 공통점 즉 ①외관상 거의 동일한 모양의 공중전화 부스 수조에 금붕어가 수영하고 있는 점 ②수조 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해 공중전화 수화기 부분에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벗어난 아이디어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을 담당한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야마모토 노부키(山本 伸樹)씨 작품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했다. 

게다가 1심에서 나라 지방법원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내용(상기 ①, ②)에 대해서도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추가로 인정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상가조합 측의 전화부스가 원고 작품을 따라 한 것인지를 상세히 다루었는데 법원은 상가조합의 전화부스가 원고 작품을 본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상가조합 측이 원고의 작품을 몰랐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상세하게 분석해 해당 진술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혹 떼려다 오히려 붙인 꼴’이 됐다.

결국 상가조합 측은 최고재판소에 다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수리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인정과 55만 엔(약 578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해당 짝퉁 전화부스의 폐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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