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 발전하는 세상을 보면 10년은 너무 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10년은 커녕 5년, 아니 3년 주기로만 봐도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해왔다.

요즈음 저는 1인 미디어  방송을 즐겨 보고 있다. 이 1인 미디어 방송도 크게 화제가 된 것은 몇 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인 미디어 방송을 하시는 이용자 가운데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되어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늘은 저작권과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에 대상이 되는 것은 다양합니다. 캐릭터, 소설, 음악, 사진 등 물리적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화 된 형태도 해당되며 컴퓨터 프로그램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저작권을 만약 누군가 함부로 침범해 해를 입혔다면 침범한 자에 대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예방 혹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되었다면 긴급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법적 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가처분신청은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되었을 때 나의 권리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한 상항이 발생해 법적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처분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과실로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된 경우 가치하락, 판매량 감소, 혹은 재산적 피해와 같이 다양한 손해를 입게 된다.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침범자의 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금액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침해사례는 단순히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하지만 혼자 함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법적 지식이 풍부한 조력자의 상담을 통해 정말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되는지 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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