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면 선행기술조사가 먼저이다. 그만큼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특허출원일 이전에 특허출원된 내용과 동일한 선행발명이 없었어야 하고 ▲특허출원된 내용과 유사한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선행발명의 기준은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지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해당 업계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만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주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어디에선가 검색하면 나오게 되는 자료도 선행발명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특허청에의 특허서류, 논문자료, 인터넷 공개자료, 인쇄자료, 카달로그 자료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해당 제품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디에선가 공개가 된 기술 내용이라면 선행발명으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공개된 자료도 선행발명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선행발명은 특허청에의 기존 출원 자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청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선행발명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키프리스에서 관련 발명들을 검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매우 많은 수의 출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제품화가 되지 못한 상태의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며,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이런 사장된 아이디어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 절차는 유사한 발명에 대한 선행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선행조사의 대상은 실제로 제품화가 성공하여 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술은 물론, 아이디어만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제품화가 되지는 않는 기술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확한 선행기술조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특허의 진행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가 있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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