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준 법무법인YK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사진)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렵게 고안해 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몇 배나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책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팀
김효준 법무법인YK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사진)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렵게 고안해 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몇 배나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책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팀

[비즈월드] 부정경쟁방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제재가 한 층 강해졌다. 

지금까지 각종 산업 현장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고안하더라도 후발주자의 기술 탈취나 베끼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관련 법이 존재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 졌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강도가 세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생산설비가 부족한 영세 기업이나 아직 재화를 생산하지 못하고 아이디어나 기술 수준에서 이를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서 자신의 지식재산을 탈취,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업계에 만연한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비롯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일부 개정했고 그 개정안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 곧 합리적 실사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및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미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결합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로부터 정당한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준 법무법인YK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렵게 고안해 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몇 배나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책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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