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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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특허법에 의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주요한 요건으로는 (1)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2) 발명이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3) 발명이 확대된 선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4) 발명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현재 기술이나 미래의 예상되는 기술로부터, 실현 가능한 형태의 아이디어 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산업’이라는 의미는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용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무적으로, 특허등록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해당 특허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를 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렇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공에게 위험하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발명 ▲의료행위로 이루어진 발명 등을 들 수 있다.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은 가장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일예로 ‘영구기관’에 대한 발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자연법칙에 의해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영구기관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에너지와 나오는 에너지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에너지의 손실이 없으므로, 영구적인 작동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능력으로 영구기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런 개념은 특허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심사기준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오존층의 감소에 따른 자외선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 표면의 전체를 자외선흡수 플라스틱으로 둘러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주의 기술이 아닌, 현재의 지구 기술로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지구 전체를 덮는다는 말이 비현실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누가 생각해도 해당 기술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공공에게 위험하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발명’이란 원자력 발전장치와 같이 안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러한 발명에 의해 위험방지의 수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등록 인정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의료행위로 이뤄진 발명’이란 맹장 수술방법,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 등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 방법이나 질병 예방 방법과 같이 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다만 맹장 수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암세포 활성화 방지를 위한 의약품 등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특정 구조/물질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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