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여러분은 유튜브를 하시나요?” 

유튜브에 직접 영상은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감상하고 있다. 유튜버의 100%는 보는 것부터 시작해 직접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올리게 된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한 번 검색한 내용이나 스치듯 본 영상도 여러분 사람이 보고 관심 있어 하는 영상으로 등록되어 그와 비슷한 영상을 보여준다. 

가끔은 전혀 새로운 영상과 크리에이터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누구는 유튜브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광고수익은 한 달에 얼마라더라’ 하는 말에 ‘나도 해볼까?’ 하고 혹하기도 한다.

유튜버를 잘 활용해 구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신의 블로그라던가 사업, 소셜미디어 등을 홍보하기에 좋은 채널이 된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콘텐츠를 올라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을 만들지부터 고민을 하고,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또 고민하고, 친구나 조력자의 도움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촬영위치 및 각도 잡고 카메라 설치한 다음에 다시 작업하는 등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만 한다. 

이런 영상을 볼 때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유튜브 영상과 이미지는 각각의 크리에이터에 의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영상과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 허락받은 내용과 범위를 기록하고 그 조건을 따라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해당 이미지와 영상을 무분별하게 차용하고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튜브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튜브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유튜브에 직접 신고 등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신고받은 콘텐츠의 게시를 잠시 중단하고 게시자에 대해 저작권 위반 경고만 할 뿐이어서 근본적인 대처라 보기 어렵다.

대부분은 ‘이용자들끼리 해결하세요’가 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간혹 유튜브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누적 받은 유튜버는 모든 채널이 해지되고, 모든 영상이 삭제되며, 향후 새로운 채널이 개설 금지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튜브 저작권침해 사실이 명확하고 영상물의 본 저작자가 본인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 침해 사실을 적시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지만, 합의와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저작물을 만들 때 결코 쉽게 만든 저작물이 아닐 것이다. 대응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꼭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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