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채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 사진=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 사진= 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델타변이 바이러스 영향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해외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등록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늘고 있다.

관련 상담을 하던 도중에, 한 의뢰인이 이런 질문을 했다.

“한국 상표청에 먼저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경위는 의뢰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국상표 등록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때 상표국에서 문서를 수발신한 경험이 있어, 특허청보다는 상표청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것이다. 

상담을 나누다 보니, 이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됐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히려 국내에서만 상표 진행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이다.

'상표청'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에 우선 알아본다.

한국에는 없는 상표청, 말 그대로 '상표'만 취급하는 관청입니다

한국은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본다. 다시 말해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모두 특허청의 관할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경우 특허와 상표를 분리해 청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유럽은 디자인-상표청)

이처럼 상표만을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한 나라들은 인구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곳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EU연합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출원 건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상표청이 필요한 이유, 상표 심사의 현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표 출원 건수가 특허 출원 건수를 뛰어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특허와 상표를 비교했을 때 통상 특허보다는 상표 건수가 더 많다. 얼마나 많은지 별도로 상표를 관리하는 관청을 두어야 할 정도가 된 것이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이 많아서 별도의 관청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관청이 있는 것이, 출원인의 입장에서도 분명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다. 기존보다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한국 심사관의 1인당 심사건수는 1위 수준이다. 상표만 해도 한해에 1700건 이상을 혼자서 심사를 해야 한다.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부던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10개월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간단히 상표청의 의미, 그리고 상표청을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했다.

상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 해, 상표 출원 건수가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실제로 특허청이 올해 1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상표 출원 건수는 25만7933건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 최근 20년(2000~2020년)간 최대 증가율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 출원량이 1985년 이후 처음으로 특허를 앞질렀다”며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상표권 전체 출원 건수는 도·소매업(4만5753건), 전자제품·음향영상기기(2만6865건), 식당·숙박업(2만3399건) 순으로 많았다. 출원 주체는 개인(45.6%)이 가장 많고 중소기업(33.2%), 외국인(10.7%), 중견기업(5%)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만 보면 중소기업이 26.1%로 가장 높았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의 브랜드를 지키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권리를 먼저 만들어 둬야 한다. 수없이 쏟아지는 서류 틈바구니에서 한 발이 늦어졌을 때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등록 현장에서 검토 결과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불가피한 때에는 상표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도 많다.

상표 등록은 선착순이다. 고민 끝에 만든 브랜드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한시라도 빨리 등록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첫걸음이 된다.

*자료 협조=윤웅채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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