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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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일명 sns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리잡아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 sns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ns가 발전함에 따라 sns 관련된 저작권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 영상을 제작해 올린 것을 마음대로 공유하고 게재하면서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은 이런 저작권고소고발에 대해 한번 알아본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침해란 사전적 의미로 저작자의 승인 없이 저작권의 내용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된다.

◆저작권침해 해결방법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권고소고발을 위해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내용증명자체는 법적효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무시하면 안되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만약 본인이 저작권고소고발을 받은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며 비영리적인 목적이었다고 증명해야 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용이나 한정된 범위안에서의 사용은 저작권침해로 처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합법적인 사용 중 예외는?

다만 합법적인 파일을 다운하는 경우는 사적이용의 목적인 복제에 해당하지만, 불법파일을 다운하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이럴 경우 즉시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인이 만약 저작권고소고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필요이상의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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