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이 2006년 출원했던 ‘헤어 브러쉬’의 대표 도면(왼쪽)과 ㈜웨신코리아라는 업체가 2010년 12월 등록을 받았던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00451534호) ‘머리빗’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상신이 2006년 출원했던 ‘헤어 브러쉬’의 대표 도면(왼쪽)과 ㈜웨신코리아라는 업체가 2010년 12월 등록을 받았던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00451534호) ‘머리빗’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일반적으로 헤어 브러쉬는 합성수지재의 손잡이가 구비된 헤어 브러쉬 몸체와 이 몸체의 지지면에 상하좌우로 배열 설치된 브러쉬 모 또는 브러쉬 와이어로 구성된다. 헤어 브러쉬에는 일반적인 타입과 롤 타입이 개발되어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

종래에 사용되고 있는 롤 타입의 브러쉬의 구조는 원통형 브러쉬 몸체와 이 브러쉬 몸체의 하단부에 일체로 성형되어 사용자가 파지(把持)할 수 있도록 손잡이로 이뤄진다. 또 롤 타입의 브러쉬는 원통형 몸체에 빗살이 일자형으로 삽입된 브러쉬와 상기 원통형 몸체에 빗살과 다수의 솔이 벌림으로 삽입된 브러쉬로 나뉜다.

이런 롤 타입의 브러쉬를 제안하는 것으로 ‘헤어 브러쉬’라는 명칭의 공개 특허(공개번호 제1020080039600호)가 있었다. 2006년 11월 출원된 해당 특허는 서류상 2007년 6월 등록이 됐지만 등록료를 내지 않아 공식적으로 ‘포기’됐다.

이와 달리 ㈜웨신코리아라는 업체가 2010년 12월 등록을 받았지만 현재는 존속기간 만료된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00451534호) ‘머리빗’ 특허는 일반적인 타입의 브러쉬는 손잡이를 갖는 몸체와 이 몸체의 타단 일면에 복수개의 고정홀과 하나의 공기홀이 형성된 러버재질의 패드, 이 패드의 고정홀에 각각 삽입되어 고정 구비되는 복수개의 빗살로 구성된다. 

이런 헤어 브러쉬는 헝클어진 머리를 단순히 단정하게 하기 위한 헤어 브러쉬와 미용실 등에서 드라이용으로 사용되는 헤어 브러쉬와 같이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게 되며, 그 형태 또한 각기 다르게 형성된다.

그런데 종래의 이런 헤어 브러쉬는 사람의 머리가 둥근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직선 형태를 가지므로 빗질 때 일정 부위만이 반복 빗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특허가 ‘손가락 타입 헤어 브러시’라는 명칭으로 2011년 12월 출원돼 2013년 4월 등록(등록번호 제101254672호)됐다.

해당 특허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빗 머리 부분이 넓적한 모양을 하고 있다. 브러쉬 가락은 상호 부분적으로 간격지게 형성되어 있어서 좌우 방향 및 전후 방향으로만 변형이 각각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복수의 브러쉬 가락 중 한 개의 브러쉬 가락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 한 개의 브러쉬 가락만 변형되고 틈새에 의해 떨어져 있는 주변의 헤어 브러쉬 가락에는 힘이 작용되지 않으므로 힘이 작용되지 않는 가락의 변형은 이뤄지지 않아서 머리카락을 골고루 빗질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헤어 브러쉬를 구성하는 복수의 브러쉬 가락이 전체적으로 변형되지 않으므로 머리를 빗을 때 빗는 힘이 머리에 전체적으로 분산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두부에 형성되는 3차원적인 굴곡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 발명가가 2011년 12월 출원해 2013년 4월 등록(등록번호 제101254672호)을 받은 ‘손가락 타입 헤어 브러시’ 특허의 대표도면(왼쪽)과 ㈜상신이 2020년 9월 29일 출원해 올해 3월 31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36899호)을 받은 ‘플렉서블 헤어 브러쉬’ 특허의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개인 발명가가 2011년 12월 출원해 2013년 4월 등록(등록번호 제101254672호)을 받은 ‘손가락 타입 헤어 브러시’ 특허의 대표도면(왼쪽)과 ㈜상신이 2020년 9월 29일 출원해 올해 3월 31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36899호)을 받은 ‘플렉서블 헤어 브러쉬’ 특허의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이런 가운데 최근 기존 특허들의 단점을 보완한 헤러 브러쉬 특허가 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월드가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신이 2020년 9월 29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26991호)한 ‘플렉서블 헤어 브러쉬’라는 명칭의 특허가 지난 3월 31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36899호)을 받았다.

해당 특허의 도면을 보면 앞서 설명한 ‘손가락 타입 헤어 브러시’ 특허의 경우 빗의 머리 부분이 넓적한 사각형 형태로 위에서 아래 방향에 안쪽으로 약간의 휜 모양으로 2차원 입체형이라면, 새로운 특허는 좌우에서 안쪽으로 휘고 여기에 더해 위와 아래로 안쪽으로 약간 휘도록 입체 구성됐다. 또 빗의 머리부분이 일체형이 아닌 조각형으로 빗질 때 고른 지지력을 가지도록 했다.

상신의 연구진은 해당 발명에 대해 “본 발명은 플렉서블 헤어 브러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의 두부에 접촉되는 헤어 브러쉬 솔의 지지부가 두부 굴곡에 대응되는 3차원 입체감을 제공해 헤어 브러쉬 솔의 지지부 및 파지부 탄성이 확대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두부를 지압, 마시지해 상쾌감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으로 헤어를 손질할 수 있는 플렉서블 헤어 브러쉬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제작된 머리빗은 사용자의 두부에 탄력적으로 접촉되는 헤어 브러쉬 솔의 지지부가 두부 굴곡에 대응되는 3차원 입체감을 갖도록 구비되어 헤어 브러쉬 솔의 지지부 및 파지부의 탄성력을 통해 사용자의 두부를 지압·마시지해 상쾌감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으로 헤어를 손질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

또 플렉서블 재질로 브러쉬 모(A)가 식재되도록 다수의 식모 홀이 테두리 일면에 다수 구비되는 헤드 테두리와 이 테두리에서 헤드 테두리의 내부 방향으로 연장되어 일체로 구비되는 탄성연장부로 브러쉬 헤드에 쿠션 효과를 높이게 된다. 이를 통해 헤어 브러쉬 헤드 내부 및 중앙까지 탄성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단순한 일상용품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위해 꾸준하게 고민하는 관련 연구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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