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기술이 2019년 11월 1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45332호)해 지난 7월 28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40829호)를 받은 ‘스마트헬멧을 이용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의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무하기술이 2019년 11월 1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45332호)해 지난 7월 28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40829호)를 받은 ‘스마트헬멧을 이용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의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발전소를 비롯해 정유시설이나 제철소, 대규모 공장시설 등 넓은 영역에 걸쳐 설비가 구축되고 있거나 완성된 시설의 작업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해당 영역의 각 설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시설의 경우, 매우 많은 작업자들이 각종 설비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작업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영역이 광범위해 위험도가 크다.

이 때 어떤 작업자가 특정 영역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다거나 설비에 의해 위험상황이 일어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심각한 인명사고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전관리장치 및 시스템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에 각종 센서를 장착해 작업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다수 특허로 출원되기도 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5년 8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50112745호)하고 2017년 2월 28일 거절 직전인 2017년 2월 20일 공개한 ‘스마트 헬멧 및 이를 이용한 작업자 안전 관리 시스템’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의 경우 종래의 헬멧을 이용한 작업자 안전관리시스템은 작업자의 생체정보 및 실시간 위치를 수집하는 스마트 헬멧, 작업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스마트 기, 스마트헬멧 및 스마트 기기와 관리 서버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스마트 중계기, 작업 현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처리 및 제어하는 관리 서버로 구성되도록 했다.

작업 현장에 하나 이상 설치되어 가시광통신을 통해 스마트 헬멧에 상기 작업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LED 조명등을 포함해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에 따르면 스마트 헬멧에서 수집한 상기 작업자에 대한 생체 정보와 위치 정보는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스마트 기기로 전송한다.

스마트 기기는 작업 현장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스마트 헬멧으로부터 받은 작업자의 정보와 함께 와이파이(Wi-fi) 또는 이동통신망(CDMA, LTE 등)과 같은 무선통신을 지원받아 스마트 중계기로 전송한다.

스마트 중계기는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 기기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들을 관리 서버로 전송하며, 관리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작업 현장에 대한 정보 즉, 긴급 메시지 등을 스마트 기기로 전송한다.

해당 스마트 기기는 긴급 또는 위험 메시지를 스마트 헬멧에 전송함으로써, 작업자에게 긴급 또는 위험 경보를 알리도록 구성됐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헬멧을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은 작업자의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작업자의 생체신호를 이용해 작업자의 안전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작업자가 설비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에 의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작업자가 설비에 의해 심각한 상해를 입어 쓰러지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신속히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일정 시간이 경과 후 작업자의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상황이 되어야만 이를 감지해 관제센터에 알려주게 되어 작업자의 위험상황에 즉각적인 응급조치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한 중소기업이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는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무하기술이 최근 등록받은 ‘스마트헬멧을 이용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가 그것이다.

해당 특허는 2019년 11월 1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45332호)해 지난 7월 28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40829호)를 받았다.

이 발명은 종전 공개 특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됐다.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에 있는 복수의 센서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질문사항에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위험상황으로 감지해 즉각적으로 위험상황을 관제센터에 알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헬멧을 이용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에 따른 방법이 제공된다.

작업자의 헬멧에는 다양한 센서가 구비된다. 해당 특허에 따르면 ▲쓰러짐감지센서를 비롯해 ▲충격감지센서 ▲음성인식센서 등이 있으며 더 많은 센서가 장착될 수 있다.

각 센서를 통해 감지된 위험 상황은 작업자에게 바로 음성으로 전달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어 재차 위험상황을 판단해 해당 사실을 통제센터로 발신하도록 했다.

위험한 상항이 아닌데도 오판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무의미한 출동이나 긴장,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특허가 실제 적용돼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위해서라면 각 기업체에서도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헬멧의 신속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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