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가 2006년 11월 24일 특허청에 출원(출원번호 제1020087019399호)해 2011년 1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1011217호)까지 받은 ‘TPS 비트들 내의 이웃 시그널들을 시그널링하는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signaling neighboring signals in TPS bits)’이라는 명칭의 소멸 특허와 노키아가 2011년 1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로 출원(출원번호 PCT/US2010/033367호)된 ‘로토콜 오버헤드 리덕션(PROTOCOL OVERHEAD REDUCTION)’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미국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캡처
노키아가 2006년 11월 24일 특허청에 출원(출원번호 제1020087019399호)해 2011년 1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1011217호)까지 받은 ‘TPS 비트들 내의 이웃 시그널들을 시그널링하는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signaling neighboring signals in TPS bits)’이라는 명칭의 소멸 특허와 노키아가 2011년 1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로 출원(출원번호 PCT/US2010/033367호)된 ‘로토콜 오버헤드 리덕션(PROTOCOL OVERHEAD REDUCTION)’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미국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1. 실시 예는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수의 수신기 용량을 특정하는 수신기-용량-시그널링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시그널링 된 수신기 용량은 사용되고 있는 시간 인터리버의 타입과 두 결과 버스트 사이의 최소 버스트 간격을 포함할 수 있다. 시그널링된 수신기 용량은 물리 계층 파이프가 프레임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또는 슈퍼프레임 동안 물리 계층 파이프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프레임의 수를 특정할 수도 있다. 실시 예는 수신기-용량-시그널링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수신된 수신기-용량-시그널링 데이터에 기초해 하나 이상의 선택된 서비스에 대해 수신기 용량이 충분하면, 서비스 검색해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복호화한다. 하나 이상의 선택된 서비스에 대해 수신기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하나 이상의 서비스 복호화는 행해지지 않을 수 있다.

#2. 장치와 방법은 다수의 패킷을 포함하는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고, 패킷의 패킷 헤더에서 정적 정보와 동적 데이터를 확인하고 동적 데이터를 유지하는 동안 패킷 헤더부에서 정적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다수의 프로토콜 패킷을 생성하고, 정적 정보에 기초하여 시그널링 데이터를 생성하고 시그널링 데이터와 프로토콜 패킷을 포함하는 전송 스트립을 생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위의 설명은 노키아(Nokia Corporation)가 우리나라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했던 통신 관련 특허의 요약문들이다.

#1은 2006년 11월 24일 특허청에 출원(출원번호 제1020087019399호)해 2011년 1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1011217호)까지 받은 ‘TPS 비트들 내의 이웃 시그널들을 시그널링하는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signaling neighboring signals in TPS bits)’이라는 명칭이다. 해당 특허는 현재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상태다.

#2는 역시 노키아가 2011년 1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통해 출원(출원번호 PCT/US2010/033367호)한 ‘로토콜 오버헤드 리덕션(PROTOCOL OVERHEAD REDUCTION)’ 특허의 요약문이다.

특허 양도계약서. 그림=미국 특허상표청(uspto) 홈페이지 캡처
특허 양도계약서. 그림=미국 특허상표청(uspto) 홈페이지 캡처

이제 해당 특허 2건을 포함해 전 세계 500여건이 특허들이 삼성전자의 소유가 됐다.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은 지난 7월 13일 삼성전자가 라이선스 협력사이자 네트워크 기어 관련 경쟁사인 노키아의 특허자산 인수에 대해 보도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1일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키아로부터 양도받은 특허 포트폴리오는 총 52건의 미국 특허자산(52 US patent assets)이다. 여기서 미국특허자산이란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가 출원돼 우선권을 보장받는 특허를 의미한다.

삼성전자가 노키아로부터 양도받은 특허 목록 중 일부 명세표. 사진=미국 특허상표청(uspto) 홈페이지 캡처
삼성전자가 노키아로부터 양도받은 특허 목록 중 일부 명세표. 사진=미국 특허상표청(uspto) 홈페이지 캡처

연구원 측은 이들 미국특허자산은 광범위한 글로벌 특허패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특허 목록에는 넓은 국제 관할권을 갖는 약 500건의 특허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과거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의 거래를 한 적은 있지만, 통신 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권리에 대해 양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양도받은 특허권은 대부분 ‘디지털 방송 서비스(digital broadcast services)’와 ‘디지털 비디오 방송(digital video broadcast)’ 등에 관한 기술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IAM은 “노키아와 직접 경쟁하는 통신장비 분야 삼성전자의 사업이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시대를 맞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특허에 관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적 인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노키아는 1865년 핀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회사다. 제지회사로 출발해 케이블 회사와 고무 회사를 합병해 전자 회사로의 변신했고 휴대전화 산업에 뛰어들어 2011년까지는 휴대전화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지켜왔다.

하지만 노키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는 휴대전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삼성전자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애플, LG전자, 화훼이 등에도 뒤처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번 노키아의 특허 500여건 인수로 삼성전자는 화훼이와 LG전자, 퀄컴 등 다른 경쟁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5G 통신의 특허 제왕이 됐다.

지난 6월 8일(현지 시각) 미국의 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미국 기술조사업체 그레이비서비스와 데이터 조사 업체 앰플리파이드가 5G 관련 표준기술특허(SEP)에 관해 공동 진행한 연구 결과 전 세계 기업 중 5G와 관련된 핵심적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표준기술특허(SEP)이란 특정 사업에 채택된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특허를 말한다.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 지난해 3월 19일 기준으로 유럽통신표준화기구(ETSI)에 12만2건의 5G 관련 SEP가 제출됐다. 이 중 같은 해 말 기준으로 유효한 특허권을 1건이라도 보유한 업체가 제출한 SEP는 총 6402건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5G에 필수적인 것은 1658건으로 정리됐다.

해당 특허를 기업별 보유 현황을 보면 화웨이가 전체의 19%인 302건의 SEP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15%인 256건, LG전자는 228건(14%)이었으며 노키아 202건(12%), 퀄컴 191건(11%), 에릭손 152건(9%) 순이었다.

이를 근거로 해당 특허들 가운데 노키아의 어떤 특허들이 삼성전자 소유가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단순 계산하면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누르고 확고한 SEP 1위 기업이 된다.

이 보고서에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4월 24일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공개한 독일 베를린대학교와 지식재산권 조사업체인 아이플리틱스(IPlytics)의 조사 결과에서는 삼성이 근소한 차이로 노키아를 누르고 5G 표준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의 공식승인을 받아 올해 1월에 미국특허상표청(USPTO), 유럽특허청(EPO),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운데 최소한 한 곳 이상에 제출된 5G 출원 특허와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한 '5G 표준 특허 선언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결과에서 삼성전자는 2633건을 출원하고 1728건을 등록받았다.

이어 2위는 노키아로 2074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1584건을 등록받았으며 3위인 LG전자는 2236건 출원에 1415건을 등록받았다. 화웨이는 2342건을 출원하고 1274건을, ZTE는 1878건을 출원, 837건을 등록받아 4,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역시 단순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특허 1위 기업이 된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번에 노키아로부터 양도받은 특허들의 질적, 시기적 적절성 등은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최근 노키아가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도 5G 개발 관련 인원만을 제외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을 보면 가치있는 기술을 제외하고 수준이 떨어지거나 퇴물이 된 특허들만을 골라 삼성전자에 헐값에 넘겼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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