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최고(最古) 내국인 화장품 상표는 서 회장이 1959년 등록받은 ‘太平洋’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서성환 회장의 최초 특허는 1963년 6월 15일 출원(출원번호 제1019630000349호)해 1964년 9월 28일 등록(등록번호 제100001439호)을 받은 ‘수용성 포마드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이다. 책자 공고를 보면 발명자는 ‘서성환’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출원인은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서성환 회장의 최초 특허는 1963년 6월 15일 출원(출원번호 제1019630000349호)해 1964년 9월 28일 등록(등록번호 제100001439호)을 받은 ‘수용성 포마드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이다. 책자 공고를 보면 발명자는 ‘서성환’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출원인은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2003년 1월 9일,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이 된 화장품 업계의 선구자가 타계했다. 바로 불모지였던 한국의 화장(化粧)문화를 개척한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인 서성환(徐成煥) 회장이다.

1923년 황해도 평산군 적암면 신답리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5년 광복 직후 개성에서 국내 첫 화장품회사인 태평양화학공업을 세우면서 화장품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엔 함경남도 원산시에서 원료를 구입해 제조 판매까지 했다.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은 1970년대 한국 화장품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故 서 회장은 1954년 국내 최초의 화장품연구실을 열었으며 인삼에서 사포닌 성분을 추출해 한국적 화장품을 만들기도 했다. 고인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60년대 주부 인력을 ‘아모레’ 방문판매사원으로 투입하면서 업계 특유의 전문판매제도도 시행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서성환 회장은 뛰어난 발명가이기도 했다.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서성환 회장의 최초 특허는 1963년 6월 15일 출원(출원번호 제1019630000349호)해 1964년 9월 28일 등록(등록번호 제100001439호)을 받은 ‘수용성 포마드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이다. 책자 공고를 보면 발명자는 ‘서성환’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출원인은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일 가능성을 최대한 제외하고 확인가능한 故 서 회장의 발명은 18건에 달했다. 가장 마지막 출원 특허는 1997년 4월 9일 출원(출원번호 제1019970012935호)해 2002년 4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100335719호)을 받은 ‘아연피리치온 현탁액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모발조성물’이라는 명칭의 기술이었다.

서성환 회장이 1959년 6월 18일 출원(출원번호 제3019590001148호)해 1960년 4월 5일 등록(등록번호 제300000891호)을 받은 ‘화장품병의 형상’ 디자인권 현황. 그림=키프리스 캡처
서성환 회장이 1959년 6월 18일 출원(출원번호 제3019590001148호)해 1960년 4월 5일 등록(등록번호 제300000891호)을 받은 ‘화장품병의 형상’ 디자인권 현황. 그림=키프리스 캡처

특허와 실용실안 이외에 서성환 회장은 디자인권에도 애착을 가졌다. 1959년 6월 18일 출원(출원번호 제3019590001148호)해 1960년 4월 5일 등록(등록번호 제300000891호)을 받은 ‘화장품병의 형상’을 비롯한 45건의 디자인권을 출원했다. 최초의 디자인은 아쉽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성환 회장이 출원한 태평양의 한자 표기인 ‘太平洋’은 1958년 8월 25일 출원(출원번호 제4019580000816호)해 1959년 3월 21일 등록(등록번호 제400003677호) 받은 ‘현재까지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61년째) 유지 상표’이다. 그림=키프리스 캡처
서성환 회장이 출원한 태평양의 한자 표기인 ‘太平洋’은 1958년 8월 25일 출원(출원번호 제4019580000816호)해 1959년 3월 21일 등록(등록번호 제400003677호) 받은 ‘현재까지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61년째) 유지 상표’이다. 그림=키프리스 캡처

고인이 출원한 상표권도 6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서성환 회장이 출원한 태평양의 한자 표기인 ‘太平洋’은 1958년 8월 25일 출원(출원번호 제4019580000816호)해 1959년 3월 21일 등록(등록번호 제400003677호) 받은 ‘현재까지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61년째) 유지 상표’이다. 해당 상표는 1959년 12월 31일 아모레퍼시픽으로 권리가 양도됐다.

상표를 기준으로 이런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해외에서 각광 받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됐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에 품질과 브랜드까지 더해져 K-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이 화장품류(3류)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4년 1만5017건이던 상표 출원은 2015년 1만8119건에서 2017년에는 1만9088건, 2018년에는 2만건(2만77건)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만9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표=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화장품류(3류)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4년 1만5017건이던 상표 출원은 2015년 1만8119건에서 2017년에는 1만9088건, 2018년에는 2만건(2만77건)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만9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표=특허청 제공

이런 가운데 화장품류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화장품류(3류)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4년 1만5017건이던 상표 출원은 2015년 1만8119건에서 2017년에는 1만9088건, 2018년에는 2만건(2만77건)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만9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4년에 비해 2019년까지 5년 동안 39.5%가 늘어난 것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화장품류(3류) 상표 출원이 많은 기업은 4698건의 엘지생활건강이었으며 아모레퍼시픽이 2391건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로드숍 브랜드인 더페이스샵(975건), 미샤(758건), 토니모리(716건) 순이었다. 표=특허청 제공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화장품류(3류) 상표 출원이 많은 기업은 4698건의 엘지생활건강이었으며 아모레퍼시픽이 2391건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로드숍 브랜드인 더페이스샵(975건), 미샤(758건), 토니모리(716건) 순이었다. 표=특허청 제공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화장품류(3류) 상표 출원이 많은 기업은 4698건의 엘지생활건강이었으며 아모레퍼시픽이 2391건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로드숍 브랜드인 더페이스샵(975건), 미샤(758건), 토니모리(716건) 순이었다. 특히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류 뿐만 아니라 전체 상표 출원건수에서도 다출원 기업 1위(7015건), 3위(3564건)를 차지했다. 2위는 4646건의 엘지전자였다.

기업 형태별 화장품 상표 출원비중은 대기업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19년 5.8%로 절반수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34.5%에서 39.2%로, 개인의 비중은 34.1%에서 37.1%로 증가하해 중소기업과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68.6%에서 2019년 76.3%로 7.7%포인트 증가했다.

특허청 측은 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체 생산시설 없이 OEM, ODM 업체 위탁생산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화장품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비대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요자들이 다양한 브랜드에 쉽게 노출되고, 블로그 후기 등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품질이 좋은 신생 브랜드들이 단기간에 인기를 끄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0년에 등록(한국민속대백과사전)되어 최초의 화장품 상표로 알려진 ‘박가분(朴家粉)’은 얼굴을 하얗게 해주는 백분이 얼굴에 잘 부착되도록 가공·판매해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잘 나가던 ‘박가분(朴家粉)’도 유해성분으로 인한 품질 문제와 유사품 및 짝퉁제품의 출현으로 1937년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특허청 측은 “화장품류 상표 출원 때 ▲색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만 구성하거나, 비슷한 색채를 결합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색채를 표시하는 경우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출원상표에 포함하는 경우 ▲‘Cushion, VASELINE, 비비’처럼 거래계에서 화장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은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K-브랜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면서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상표권을 쉽고 빠르게 획득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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