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다와 ㈜어스가 공동으로 2019년 7월 1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86325호)하고 올해 1월 14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05350호)을 받은 ‘긴급 차량을 위한 도로 정보 제공 장치 및 방법’의 긴급 차량을 위한 도로 정보 제공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왼쪽)와 해당 발명에 따른 도로 영상의 촬영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그림=키프리스 캡처
㈜사라다와 ㈜어스가 공동으로 2019년 7월 1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86325호)하고 올해 1월 14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05350호)을 받은 ‘긴급 차량을 위한 도로 정보 제공 장치 및 방법’의 긴급 차량을 위한 도로 정보 제공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왼쪽)와 해당 발명에 따른 도로 영상의 촬영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지난 1월 12일부터 공무 수행 중인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 특례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앙선 침범, 주·정차 금지를 위반해도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무 수행 이후 사고 조치를 해도 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가지 특례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만 특례가 인정됐다. 그 외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담하게 돼 현장근무 때 소방관·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 통과로 통행 특례 확보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긴급차량의 원활한 현장 출동을 위한 기술이 특허를 취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라다와 ㈜어스가 공동으로 2019년 7월 1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86325호)하고 올해 1월 14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05350호)을 받은 ‘긴급 차량을 위한 도로 정보 제공 장치 및 방법’이라는 특허가 그것이다.

이 특허는 같은 명칭으로 2019년 4월 1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45213호)돼 같은 해 9월 23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26318호)을 받은 특허를 분할출원한 것이다.

분할출원이란 복수의 실체를 가지는 발명에 관해 하나의 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해 출원범위를 나눠 별도로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초 출원이 '1발명 1출원주의 원칙'에 위반돼 등록을 거절 받을 수 있을 경우 이용하게 된다. 또 출원자가 출원 당시 생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처음 출원을 여러 출원으로 분할하고 싶을 때 이용하기도 한다.

이번에 등록은 받은 특허는 차량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가의 이면도로나 골목, 아파트 주차장의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 때 소방 차량이 진입해야하는 길을 막아 대형화재로 확산되어 많은 재산 및 인명의 손실을 불러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회사의 연구진은 해당 특허에 대해 “본 발명은 긴급 차량을 위한 도로 정보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상세하게는 긴급 차량을 위한 도로 정보 제공 장치는 도로를 촬영해 도로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부와 도로 영상에서 도로 영역을 검출하는 도록 영역 검출부, 도로 영역의 폭을 계산하는 도로 폭 계산부와 도로 영역에 위치하거나 도로 영역에 인접한 객체를 검출하는 객체 검출부, 객체의 폭을 계산하는 객체 폭 계산부, 도로 영역의 폭 및 객체의 폭에 기초해 주행 가능 도로 폭을 계산하는 주행 가능 도로 폭 계산부와 도로 영역 검출부의 도로 영역의 검출 결과에 기초해 도로 영역과 도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의 경계를 파악해 경계표지를 생성하는 경계 표지 생성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소방 차량의 이동 경로에 있어서 사전에 도로 영역의 폭과 객체의 폭을 계산해 도로 정보를 제공, 최단 시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도로 정보를 제공해 소방 차량이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장소로 출동할 때,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긴급 차량의 빠른 이동을 위한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가 경기도내 지자체중 처음으로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소방차, 구급차량 등 긴급차량 출동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안산시가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돼 시범운영을 벌여오다 지난해 5월부터 적용구간이 전체 교차로로 확대됐다.

긴급 상황 발생 때 안산시 전역에서 긴급차량이 가장 빠른 노선으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산시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직진신호를 최우선으로 연동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긴급차량과 교통정보센터 상호간 음성·화상 교신으로 빠르고 정확한 노선확보와 교통신호 제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긴급차량의 ‘출동속도’ 및 ‘1㎞당 출동시간’은 지난 2019년 안산소방서 화재출동 현황과 비교할 때 출동속도는 25.6㎞/h에서 45.4㎞/h로 77.3% 증가했다. 1㎞당 출동시간은 140.6초에서 79.3초로 43.6%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소방차이외에 구급차량 등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이 상식이 됐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출동이 신기술로 인해 해소돼 소방차 등이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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