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안전·주차난 해소까지… 공동주택 규약 전면 손질

[비즈월드]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 개선하며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임대계약 동의 기준 완화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허용 ▲계량기 관리 강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제2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준칙 개정 권고를 폭넓게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불편과 규제 과도성 해소에 목적이 있다고 경기도 측은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계약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찬성만으로 가능해져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도시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제도적 길을 열었다.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 운영사를 지정해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주차장 개방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내 주차 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량기 관리의 부실 문제도 개선된다. 도는 재검정 유효기간 미준수, 임의 조작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 의무를 규약에 명확히 반영했다.
또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 항목에 새로 포함했다.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세대 내부에서 경보음이 잘 들리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설치가 가능해져 노후 단지의 화재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개정 준칙을 기반으로 각 단지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어린이집과 주차장 규제 완화, 계량기 관리 개선, 화재 안전 보강 등을 통해 도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