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다포스코리아가 ‘조립 후 테이핑 작업이 필요없는 골판지 박스’ 특허 기술을 적용해 최근 선보인 ‘딸깍박스’ 제품. 사진=에다포스코리아
㈜에다포스코리아가 ‘조립 후 테이핑 작업이 필요없는 골판지 박스’ 특허 기술을 적용해 최근 선보인 ‘딸깍박스’ 제품. 사진=에다포스코리아

[비즈월드] “본 발명은 조립 후 테이핑 작업이 필요없는 골판지 박스에 관한 것으로서, 골판지 박스로 물품을 포장한 후 박스의 해체 방지를 위해 겹침부위에 테이프를 붙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에다포스코리아가 2020년 9월 2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25990호)해 올해 4월 15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4285호)을 받은 ‘조립 후 테이핑 작업이 필요없는 골판지 박스’ 라는 명칭의 특허에 대한 요약 설명문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거래가 증가했다. 덩달아 골판지 박스 이외에 부가적인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택배 물동량이 전년 대비 20.9% 증가하면서 약 33억개를 초과했다고 알려졌다. 

㈜에다포스코리아가 2020년 9월 2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25990호)해 올해 4월 15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4285호)을 받은 ‘조립 후 테이핑 작업이 필요없는 골판지 박스’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에다포스코리아가 2020년 9월 2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25990호)해 올해 4월 15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4285호)을 받은 ‘조립 후 테이핑 작업이 필요없는 골판지 박스’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이런 가운데 택배 이용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종이 아이스박스 브랜드 ‘설곽’의 제조업체 ‘에다포스코리아’에서 테이프가 필요 없는 ‘딸각박스’를 제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테이프가 필요 없는 ‘딸깍박스’는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트렌드에 맞춰 시장에 선보인 제품이다. 

특허 등록을 받은 박스 구조로 별도의 테이프 부착 없이 박스를 접는 것만으로 완벽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테이프가 필요없기 때문에 부자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포장 때 발생하는 종이 먼지를 최소화해 깨끗한 작업 환경이 보장된다. 또 맞춤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친환경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 아이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송장만 떼어낸 후 종이류에 간편하게 종이류에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필요 없이 손으로 쉽고 안전하게 박스를 개봉할 수 있다. 테이프 등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는 물론 제조사도 환경 보호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다.

에다포스코리아 관계자는 “‘설곽’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된 현재, 택배 이용을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택배로 인해 발생하는 테이프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힘쓰기 위해 ‘딸깍박스’를 개발했다”면서 “박스 테이프에 포함된 성분인 ‘폴리염화비닐’은 자연적으로 분해까지 100년 이상이 걸린다. 이 박스 테이프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에다포스코리아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20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며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의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다포스코리아는 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한편 이 업체는 현재 특허 2건, 실용신안 3건을 비롯해 디자인 4건, 상표 5건 등 총 14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포장재 전문기업이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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