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관리 체제를 정비한다면 만에 하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관리 체제를 정비한다면 만에 하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오늘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각 국가마다 자국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등 매우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이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보다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만 해도 가목에서 카목까지 11개의 항목에 달한다. 이런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생산된 물건을 폐기하거나 설비를 폐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입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법의 보호범위를 크게 넓히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 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데이터의 자원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자 이를 보호하고자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 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개를 전재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관리 체제를 정비한다면 만에 하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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