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 현대카드, 배달의 민족 등 국내 기업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폰트를 개발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들만의 독특한 서체가 큰 역할을 했고, PPT나 다른 콘텐츠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었다. 대중화가 된 폰트는 그 자체로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렇듯 브랜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폰트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폰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 콘텐츠에서도 어떤 폰트를 쓰는지에 따라 가독성이 결정된다. 계속해서 읽게 만드는 콘텐츠에는 폰트의 역할도 무시못하는 요소가 된다. 

최근 테헤란에 폰트 관련 상담 사례를 먼저 소개한다.

의뢰인이 폰트를 사용했는데,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강제로 폰트 매매를 하려는 상황이었다. 재판 절차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도 했다.

먼저 폰트는 저작물에 포함될까?

폰트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꽤 빈번하게 발생한다.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침해자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문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참고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참고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고, 개별 파일로 저장되는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C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설치할 때, 관련 폰트 파일도 같이 설치되는 ‘S프로그램’에서 폰트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폰트파일은 저작권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누군가가 허락없이 복제하였다는 사실을 저작권자가 알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이용 금지 표시 혹은 관리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나 이행의 필요 없이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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