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저작권 침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음원저작권은 의외로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음원저작권 침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음원저작권은 의외로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걸어 다니며 너도나도 음악을 듣는 이들이 많아졌다.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 매달 요금을 내며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음원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음원저작권 침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음원저작권은 의외로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저작권이란 문학이나 예술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하며 이 권리는 생존 지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바로 이 저작권이 음원에도 적용이 되어 작곡가나 작사가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원저작권의 등록 절차은 어떻게 될까?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작곡이나 작사를 한 시점부터 저작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음원저작권 분쟁 발생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음원저작권에 대해 권리다툼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통해 분쟁의 해결을 시도해야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거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또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시해야 하며 형사고소가 가능한다.

본인의 지식재산권은 자신이 지켜야 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권리이다. 반면 일부의 경우 그 권리를 당당히 지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하루 고민에 빠진 이들도 많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받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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