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저거 형 팀에서 촬영한 영상 아니에요?'
'야! 저 영상에 너 나오던데 언제 찍힌거야?'

특허법인 테헤란 소속 변호사, 변리사들이 소송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테헤란 소속 변호사, 변리사들이 소송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 최근 몇 년 동안 유튜브와 같이 동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열풍이 엄청나다.  

​일명 먹방(먹는 방송)부터 해서 개인 취미나 게임, 요리 등 수 많은 다양한 장르들로 이뤄져 있다. 

동영상으로인한 개인적인 수익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정말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로 본인의 영상 채널에는 본인이 나오는게 메인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나오기도 한다. 

바로 이 순간! 동의 없이 영상을 가져가거나 촬영해 채널에 기재하게 된다면 동영상저작권소송에 걸리게 된다. 

예전보다 저작권에 대한 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런 침해는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영상저작권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

동영상저작권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저작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독점적 권리이며,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서 모든 작품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이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 정리한 글과 같은 경우 창작적인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물로써 보호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동영상저작권이란 이런 저작권의 권리가 동영상에도 적용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어던 경우에 동영상저작권 소송까지 가게 될까?

영상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사용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로 보게 되며 음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사전 동의 없는 교육이나 연구 목적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교육이나 연구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직접 구매했지만 유포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구매한 영상, 음원은 마음껏 이용은 가능하나 스스로 사용하는 용도에 한해서 가능하다. 

유튜브, 혹은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동영상저작권 소송으로 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영화 일부 캡처해 유포하는 경우 영화 전체를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이지만 영화 일부, 짧은 영상, 정지된 화면이라 하더라도 해당 콘텐츠의 권리는 원작자에 있으므로 동영상저작권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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