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산업규모의 확대영향…비대면 산업분야의 권리보유 장기화 예상

미국특허청이 2015년 8월 5일 무효화시킨 아이폰의 둥근모서리 관련 디자인특허(D618,677). 사진=미국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미국특허청이 2015년 8월 5일 무효화시킨 아이폰의 둥근모서리 관련 디자인특허(D618,677). 사진=미국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검은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18,677) ▲액정 화면 테두리 특허(D087) ▲격자형태 앱 배열 방식 특허(D305).'

한때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과 애플의 이른바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 소송’의 쟁점이 됐던 애플이 권리를 가지고 있던 3가지 디자인 특허들이다.

세계 스마트폰 업계의 양대산맥인 양사 간 특허 전쟁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갤럭시S에 이어 S2를 출시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던 시점이었다. 삼성도 애플이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은 세계 9국으로 확대됐고 7년간 이어졌다.

소송 초기 애플이 해당 특허 등을 앞세워 삼성에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일반인들은 “'둥근 모서리'라는 당연한 디자인 요소까지 특허를 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애플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면서 앞면이 평평한 디자인'을 정의한 특허(D677,2008)는 2015년에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내려졌지만 삼성과 애플의 지루하게 이어지던 ‘둥근모서리’ 디자인 소송은 2018년 6월 27일(미국 현지시각) 삼성이 애플에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는 선에서 양사가 합의하면서 겨우 마무리됐다. 이를 계기로 각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나름의 제품 모양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요약하자면 '디자인도 특허가 될 수 있으며 아주 일반적인 디자인라도 이를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었다.

특허청이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 2만6542건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권리자는 평균 6.9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자인권 보유기간 추이. 표=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 2만6542건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권리자는 평균 6.9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자인권 보유기간 추이. 표=특허청 제공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디자인권의 중요성 및 사업적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디자인권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 2만6542건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권리자는 평균 6.9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2010년) 평균 권리보유기간이 5.1년인데 비해 1.8년이 길어진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디자인권 보유기간별 점유율(위)과 출원인 유형별 보유기간 변화. 표=특허청 제공
디자인권 보유기간별 점유율(위)과 출원인 유형별 보유기간 변화. 표=특허청 제공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의 보유기간을 구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건이 전체 중 19.6%를 차지했고, 3년 초과 10년 미만은 41.5%, 3년 이하 단기 보유는 30.1%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권리 비율은 5.2%에서 2019년 19.6%로 3.8배 증가한 것이다. 반면 3년 이내 소멸된 권리는 2010년 41.8%에서 2019년에는 30.1%로 0.7배 감소했다.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14.4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년과 7년, 개인과 대학은 6.2년을 유지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대기업은 2.5년, 중소기업은 1.9년 증가한 것이다. 

특허청은 “디자인권 보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됨에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보유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 및 디자인 산업에 긍정적 신호이다”면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영향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R 글라스(Augmented Reality Glasses, 증강현실안경) 제품과 시장이 2020년부터 본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이나 끌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5~6년 전부터 관련 디자인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비대면·비접촉 사회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격진료, 서비스 로봇 등 신산업 분야 및 터치리스 디자인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디자인 등록·보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하고, 그 보유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되어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 및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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