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허브랩이 2019년 11월 1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45094호)해 올해(2020년 1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69002호)을 받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이력관리 방법, 장치 및 프로그램' 이라는 명칭의 특허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유니허브랩이 2019년 11월 1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45094호)해 올해(2020년 1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69002호)을 받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이력관리 방법, 장치 및 프로그램' 이라는 명칭의 특허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력관리 대상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기본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대상물의 거래 발생에 따른 거래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거래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단계 및 제1 대상물에 대한 이력정보 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상기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에 기반해 상기 제1 대상물에 대한 이력정보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이용, 위변조를 방지하는 이력관리 방법이 개시된다.

㈜유니허브랩이 2019년 11월 1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45094호)해 올해(2020년 1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69002호)을 받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이력관리 방법, 장치 및 프로그램' 이라는 명칭의 특허에 대한 요약문이다.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대표 기술 가운데 하나인 '블록체인(Blockchain)은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을 통칭한다.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하는 탈 중앙화적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해 해킹을 막는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가진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코인들이 개발 및 제공되고 있으며, 플랫폼적 기능을 갖는 코인의 등장으로 다양한 토큰들이 가상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들이 개발 및 이용되고 있어, 블록체인의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해 ㈜유니허브랩 측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이력관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물품의 거래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뿐 아니라 유통경로, 과거 히스토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시된 실시 예에 따른 이력관리 방법은 물품 거래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 팀 작업 및 문서결재 등 산업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의 연도별 출원 동향(2012년~2019년). 표=특허청 제공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의 연도별 출원 동향(2012년~2019년). 표=특허청 제공

이처럼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금융거래 등에서 이용자의 신분 등에 대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 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미 사회 전반에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은행업무 등이 보편하 되면서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동향을 집계한 결과 2012년 42건에서 2017년까지 58건으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2018년 88건, 2019년에는 99건으로 급증했다.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의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 (2015년~2019년). 표=특허청 제공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의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 (2015년~2019년). 표=특허청 제공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련 출원 특허를 세부 기술 분야별로 보면 전체 350건 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인증 관련 출원이 191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결성 검증·익명화 관련 출원이 74건(21.1%),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출원이 59건(16.8%), 메타데이터 기반 암호화 출원 13건(3.7%), 생체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출원 7건(2%), 대칭키 기반 암호화 관련 출원 6건(1.7%) 순이었다.

특히 2018년부터 위변조 방지 보안·인증,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 관련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특허청 측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특허출원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 (2015년~2019년)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의 출원인별 출원 분포(2015년~2019년). 표=특허청 제공

해당 기간 출원인별 출원 분포를 보면 대학·연구기관 157건(45%), 중소기업 123건(35%), 외국기업 46건(13%), 대기업 14건(4%), 개인 10건(3%) 순이었다.

이 중 한국조폐공사가 22건의 관련 특허를 내놨고 마크애니, 인포뱅크가 각 15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각 13건, 한국전력공사 10건,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8건, 삼성전자 7건 등으로 다출원했다.

박제현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은 "비대면(Un-tact)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수록 개인정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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