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특허소송 등 분쟁을 잘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허소송과 특허법 등 관련 제도와 법률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특허소송 등 분쟁을 잘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허소송과 특허법 등 관련 제도와 법률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비즈월드] 디지털 촬영기기의 약진으로 위기에 빠진 광학업계가 특허소송전에 연이어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권을 위임받은 한 법무법인이 미국 법원에 유명 광학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은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취득한 후 권리침해자를 제소,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비록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오직 행사할 권리만 취득해 소송전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세력이 점점 세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다를 뿐, 국내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법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특허침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인지하게 되면 경고장을 발송하게 된다. 갑자기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선 특허침해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납득한다면 특허소송까지 전개되지 않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침해 행위를 긴급히 정지시켜야 한다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특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피고 측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가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때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다.

또 하나는 특허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만일 원고의 특허보다 먼저 공지된 선행기술이 있다면 이를 찾아 제시해 문제의 단초가 된 특허권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허소송과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온 후,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특허법위반 등을 사유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결국 최악의 경우, 특허침해에 대해 특허소송과 특허심판, 형사소송이라는 세 가지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될 경우, 십 년이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이 망가질 수 있어 가급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소송전략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특허소송 등 분쟁을 잘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허소송과 특허법 등 관련 제도와 법률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아무리 업계에서 숙련된 전문 기술자라 하더라도 최근 법원의 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한 소송전략을 수립,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