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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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학원 강의를 듣다보면 강사의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다. 이때 강사의 강의를 녹음하고, 이를 들으며 공부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일까?

우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강연은 저작물이다. 다시 말해 강연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이 있다. 복제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할 권리를 말하는데,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을 고정 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연내용을 녹음해 디지털파일(mp3 등)로 만든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유명 강사일 경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주장할 수도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는 통일돼 있지 않지만 강사의 음성이나 말투, 표현방식 등이 고유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 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 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의를 녹음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공유한다면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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