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2022년~2025년 상반기) 기간, 손보 관련 피해 구제 2459건
이 중 보험급 관련 분쟁이 무려 88%(2165건)로 대다수 차지
특히 보험금 미지급은 64.2%(1579건)로 절반 넘어

[비즈월드] 최근 약 3년 6개월 동안 손해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민원 건수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하면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간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의 10건 중 8건 이상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3년(2022년~2025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2459건) 중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무려 88%(2165건)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손해보험 피해 구제 신청 사유' 중에서 '보험금 미지급'은 64.2%(1579건)로 절반 넘게 차지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 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험금액 산정 불만'이 20.4%(501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6.5%(160건),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 3.4%(8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피해 구제 신청자 중 74.4%(1829건)는 40~60대였고, 50대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42%(10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 35.5%(874건)를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10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가 주치의 소견 불인정으로 진단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실손 입원 보험급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주요 8곳 보험사별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가 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 452건, DB손해보험은 359건 등이었다.
8곳 사업자로는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또 보유 계약 100만 건당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가 44.3건,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화재 27.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 8곳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였다. 삼성화재가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이 23.2%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분쟁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 자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박제성 기자 / pjs84@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