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이어 동부·대보건설 등 서울시 상대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는 처분 개시될 4월 전 법적 대응 나설 듯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건설업계 줄소송 사태’로 치달았다. 사진=GS건설 CI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건설업계 줄소송 사태’로 치달았다. 사진=GS건설 CI

[비즈월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건설업계 줄소송 사태’로 치달았다.

이들 건설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을 비롯해 충분한 소명을 거쳤음에도 본인들 의견의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사고로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검단 아파트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각 건설사에 8개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등이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3월(서울시 처분)부터 11월 말(4~11월 국토부 처분)까지다. 여기에 서울시의 1개월 추가 처분이 다음 달 중 확정되면 12월까지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중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만 먼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됐고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부분은 3월 청문회에서 1개월 추가 처분이 결정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오는 3월로 다가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등 줄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동부건설도 13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지가 경기도인 대보건설은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각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27일 GS건설을 시작으로 줄줄이 진행된다.

국토부가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오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다. GS건설 등 건설사는 국토부 처분이 개시될 4월 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건설사가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적고 소송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현재는 소명 등의 절차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 불황에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를 10~20%까지 하향한 상황에서 GS건설은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30% 높인 13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영업정지 처분 전 공격적인 수주 활동으로 일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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