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변경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 타 전문자격사와 형평성에도 부합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사진)는 12일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사진)는 12일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비즈월드]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2일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와 관련, 특허소송 및 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법은 특허심판이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변리사가 피고인 특허청정과 다퉈야 함에도 특허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특허심판 및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특허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률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각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다은은 대한변리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변리사회 관리·감독기관 변경 법안을 환영한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0일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특허심판이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변리사가 피고인 특허청장과 다퉈야 함에도 특허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변리사회는 물론 업계 내에서도 심판이나 소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감독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변리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장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행정 각부의 장관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특허심판 및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특허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률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2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장원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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