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윕스’ 무죄 판결 ‘유감’… 불법 감정에 대해 추가 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대한변리사회는 27일 선행기술조사 업체 ‘윕스’의 무자격 특허 감정 행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적극 지지하며 법원의 엄중한 사법 정의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27일 선행기술조사 업체 ‘윕스’의 무자격 특허 감정 행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적극 지지하며 법원의 엄중한 사법 정의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비즈월드] 대한변리사회는 27일 선행기술조사 업체 ‘윕스’의 무자격 특허 감정 행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적극 지지하며 법원의 엄중한 사법 정의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윕스’를 비롯한 일부 IP서비스 업체의 무분별한 감정 행위에 대해선 추가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여부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윕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2021고단7354)에 대해 항소하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이어 가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률 감정이 일부 무자격 업체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돼 소비자의 이익과 준법이 유린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들은 ‘지식재산서비스’라는 간판 뒤에 숨어 독과점을 공고화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심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기업 등 일반 법률소비자는 결국 윕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특허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것이라며, 무자격자들이 생산한 의견서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또 “이런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등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결국에는 법률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변리사 제도 및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감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리사법 위반을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을 통해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불법 감정행위로부터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특허 감정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적극 지지한다
윕스 무죄 판결 유감…불법 감정에 대해 추가 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대한변리사회는 선행기술조사 업체 ‘윕스’의 무자격 특허 감정 행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적극 지지하며 법원의 엄중한 사법 정의 실천을 촉구한다.

또한 ‘윕스’를 비롯한 일부 IP서비스업체의 무분별한 감정 행위에 대해선 추가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을 밝힌다.

검찰은 지난 19일,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여부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윕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2021고단7354)에 대해 항소하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률 감정이 일부 무자격 업체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돼 소비자의 이익과 준법이 유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은 ‘지식재산서비스’라는 간판 뒤에 숨어 독과점을 공고화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심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변호사법상의 감정 행위와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조사)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고, 윕스의 특허 관련 감정 행위가 법률상의 감정 행위로 볼 확실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윕스가 법률상 용어 등을 사용하여 법률상 감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감정서를 작성한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윕스의 행위를 사실행위로서의 조사 행위를 넘어 변호사법상 감정 행위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기업 등 일반 법률소비자는 결국 윕스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허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것이어서, 무자격자들이 생산한 의견서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윕스는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라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부여한 지위를 악용하여 일개 사기업이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등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결국에는 법률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변리사 제도 및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감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다.

또한 변리사법 위반을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을 통해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불법 감정행위로부터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27.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장원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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