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 법안에 유보적
법사위 처리 앞두고 기존 입장 돌변… 업계 ‘충격’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하는가 질문에는 ‘묵묵부답’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왼쪽)는 28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 출신인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대한변리사회, 특허청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왼쪽)는 28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 출신인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대한변리사회, 특허청

[비즈월드]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8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 출신인 이인실 특허청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변리사업계의 숙원인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 법률개정안이 상정·논의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매회기마다 상정됐지만 도입이 무산됐다. 

변리사 측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한 유럽·중국·일본 등을 예로 들며 특허소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사 측은 변호사의 단독대리를 규정한 민사소송법과 상충한다며 맞섰다.

개정안이 14년 만에 법사위에 오른 이날 그동안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대외에 알려왔던 이인실 청장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 청장은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논의에서 이 청장이 단 한 번도 찬성 의견을 밝히지 않자 일부 의원은 주무관청 기관장이 의사를 바꾸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결국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이 때문에 변리사 커뮤니티에는 “이인실 청장이 결정적 순간에 말을 바꾸면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지 못했다”면서 “변호사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취임 당시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특허청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을 바꾼 데 대한 실망과 당혹감이 크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4일 정기총회에서 ▲대한변리사회 관리·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가결했다.

총회의  후속 조치로 나온 28일 자 성명에서 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당시 법사위에서 이 청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가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변리사는 이미 소송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으나, 정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했다고 한다.

오히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야 한다고 사실상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지난해 5월 특허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공동 대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이 청장이 변리사법 개정안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법사위 첫 논의에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특허청장으로서 신뢰와 책무를 저버린 이인실 특허청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변리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특허청장과 다퉈야 하는 변리사를 특허청장이 관리‧감독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회 감독 기관 변경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의 성명 전문이다.

과학기술‧산업계 20년 염원 저버린 특허청장의 퇴진을 촉구한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이 보여준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를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 법은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과학기술‧산업계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 지난 20년간 예외 없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이번 국회에서 드디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극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제 그 염원이 비로소 꽃피는가 하는 기대의 끝,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특허청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렸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는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확대한다”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법률소비자를 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청장은 변리사와 변호사 공동 대리가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변리사는 이미 소송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장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변리사와 변호사 공동 대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했다.

오히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상의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내며 이번 법안의 법사위 제2소위 행에 종지부를 찍어 주었다.

법사위 위원들이 오히려 이 청장에게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지가 20년임에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하는가를 되물었으니, 소관부처와 법사위원의 역할이 뒤바뀐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5월 특허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 청장은 줄곧 공동 대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 특허청 업무계획에는 공동 대리 도입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변리사법 개정안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법사위 첫 논의에서 이 청장은 기존 입장을 뒤엎고 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청장이 변심한 계기가 무엇이든 그동안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를 촉구해 온 변리사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은 이날 법사위에서 특허청장의 발언과 태도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허청장은 이로써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겪는 고충과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장으로서 신뢰와 책무를 저버린 이인실 특허청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그동안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특허청장과 다퉈야 하는 변리사를 특허청장이 관리‧감독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회 감독 기관 변경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3. 2. 28.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장원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