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비밀을 깨뜨리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공정. 참고사진=픽사베이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비밀을 깨뜨리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공정.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비해 영업비밀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아는 이도 드물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아니며 다른 이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부정경쟁법 위반, 즉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한 것들이기에 그 비밀이 깨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무작정 깨뜨리는 것 역시 문제가 되는 행위이기에 부정한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갈취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로 보호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비밀을 깨뜨리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은 쉽게 말해 비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유용한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비밀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보자면 공지되거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권리화를 시킬 수 있지만, 권리화를 포기하고 감추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업비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비밀성)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며 합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유용한 기술상 및 경영상의 정보여야 한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침해행위는 크게 2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먼저 영업비밀의 부정적인 취득 및 사용에 대해 설명하면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빼돌리는 행위는 당연히 영업비밀 침해행위이며, 해당 영업비밀의 활용과 공개하는 행위까지 모두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인 줄 몰랐고 그 행동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였을 경우 부정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정당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한 부정적인 수익이  있었느냐 여부이다.

라이선싱이나 계약을 통해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비밀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비밀 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따른 대처 방법

침해 사건에 따른 대처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민사적인 해결 방법과 형사적인 해결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사적 해결 방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마찬가지로 침해행위에 다른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청구가 가능하며 피해 금액에 대한 추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닌 침해행위에 따른 대처이기에 금지 예방 청구의 경우 침해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형사적 해결 방법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침해행위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한 사안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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