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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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과거 유행했던 영상이나 음원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의 숫자가 현재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들이 강화됨에 따라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에 불법다운로드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작권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벌 역시 강화됐다는 사실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 사건에 휘말린 침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숙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작권과 관련해 등록방법과 절차은 어떻게 될까?

저작권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한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생각을 표현한 문학, 예술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 혹은 해당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며, 모든 창작물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자연물이나 인공지능이 독단적으로 제작한 창작물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창작이라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고도의 문화 행위임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은 이런 시간과 노력을 보호해주고 창작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순기능을 한다는 점, 참고해야 한다.

저작권 등록 방법과 절차에 대해 우선 본인이 등록하려는 저작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어떤 종류의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저작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 등록 신청의 경우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방문, 등기 우편 등으로 제출하실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된다.

해당 저작물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등록이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반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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