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사진)는 “단순히 의장 등의 유사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활용된 상품의 유사성까지 두루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디자인침해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사진)는 “단순히 의장 등의 유사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활용된 상품의 유사성까지 두루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디자인침해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비즈월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상품을 구분할 때 디자인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에 제작자나 상표가 다르다 하더라도 물건의 디자인이 비슷할 경우, 두 상품을 같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디자인 표절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침해소송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침해소송을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고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디자인권은 출원과 심사 과정을 통해 해당 디자인이 등록될 때 얻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등록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선행디자인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만일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등록하려 시도한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침해로 인식되어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할 수도 있다. 또 디자인보호법에 정해진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한 디자인이 아닌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디자인을 제대로 등록했다면 그때부터 정당한 권리자로 디자인침해 행위를 예방, 금지할 수 있다. 

만일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침해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디자인침해를 주장할 때에는 그 근거를 직접 제시해야 한다.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구성요소를 분리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비하여 미감이나 인상이 유사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단순히 의장 등의 유사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활용된 상품의 유사성까지 두루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디자인침해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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